국내주재 외국대사관 근처에서 옥외 집회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관련 법규는 위헌적 규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부장판사)는 28일 `외국 대사관주변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처분 통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외국 외교기관의 100m이내에서는 시위를 열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집회의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의 거리 제한을 둔 것은 외교기관 보호의 필요성과 제한 받는 국민의 기본권의 범위를 적정하게 형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지난 2월23일 서울 광화문의 시민열린마당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려했지만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의 영사부로부터 100m이내에 집회장소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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