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동준(琴東俊. 치안감)경비국장은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웬만한 탈법은 참아왔다"며 "그런 것들이 쌓여 '법을 어겨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질 우려가 있어 앞으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공권력이 무기력하다고 한다.
"시위대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도 가능하면 설득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집회자들이 외면하면 일반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공권력의 위상이 실추된다. 앞으로도 가능한한 최루탄 사용은 자제하겠지만 불법 행위는 반드시 의법조치하겠다."

■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다.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집회는 앞장서 보호할 것이다.
시위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만 경찰이 무질서를 방관할 수는 없다.
소음 시위 등에 대한 법규상 미비점은 보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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