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부실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기업부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기업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4대그룹 및 워크아웃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 인수합병(M&A)공모펀드 허용 등을 통해 M&A시장을 활성화하고 제2차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기업구조개혁 방안과 구체적 일정을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의 워크아웃기업(기업개선작업) 제도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만큼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회사법 개정을 통해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를 도입, 법정관리 절차를 기존의 13개월에서 6개월이하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채권신고 및 조사 이전에라도 채권단의 50% 이상이 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이들 채권단은 회사정리계획안을 결정하는 관계인 집회에서 찬성한 것으로 간주돼 신속한 절차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아울러 8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보유중인 워크아웃기업 부실채권과 주식을 CRV에 넘겨 신속한 경영정상화에 나서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생존 가능성 없는 워크아웃 기업은 신속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의 결정판은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M&A 공모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M&A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의뢰로 세종 법무법인이 최근 작성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제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서 상법. 증권거래법 등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 법무법인의 용역보고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감사위원회 모든 상장사로 확대 등의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업경영을 위축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고서 내용을 부분적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그룹의 계열분리가 지연되는 등 재벌들의 구조개혁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다고 보고 재벌들이 자산매각, 소그룹 분리 등 실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나오는 30대 대기업집단의 결합제무제표에 대한 철저한 감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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