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현재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앞으로 1년 단위로 3년까지 고용계약이 가능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송출비리 근절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제 도입도 추진된다.

민주당 외국인노동자보호대책기획단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당무회의에 이를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정책기획단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산업연수생 제도가 불법체류, 임금체불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단은 또 고용허가제 관리를 위해 노동부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 기구를 통해 매년 국내에 근무할 적정 외국인 노동력 규모를 정해 고용허가를 해 주기로 했다. 기획단은 브로커 문제 등 외국인 근로자 송출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공인기관의 한국어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예비후보를 선정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에 3-5배수로 추천해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필요한 인력을 선정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27일 "고용허가제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근로능력에 따라 임금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비해 급격한 임금상승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불법체류 사실 때문에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허가제를 통해 양성화해 관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대책을 조만간 최종확정한 뒤 외국인고용. 관리법을 의원입법으로 형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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