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예산집행 방법이나 제도를 개선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수입을 올린 공무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예산 성과금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만든데 이어 성과금 지급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성과금 운영규칙은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30%를 주고 주요 사업비를 절약했을 때 절약액의 절반 또는 전액을, 정원 감축시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각각 지급토록 돼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각종 아이디어와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올리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성과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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