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유로 한 퇴직 종용에 그간 성차별 문제까지 마무리



얼마전 한 통의 편지가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국으로 배달됐다.

부산노동청의 근로여성과장 명의의 이 편지에는 해당과의 한 근로감독관이 최근 해결한 사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랑스러운' 그 감독관에게 격려의 전화 한 통이라도 부탁한다는 소박한 희망도 함께 동봉됐다.

편지의 요지는 이렇다. 지난해 12월, 부산청 근로여성과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ㄷ조선업체에 다니는 여성인데, 청첩장을 돌렸더니 회사측은 관행을 이유로 사직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담당 근로감독관인 윤해순 감독관(37, 사진)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을 앞두고 권고사직을 종용받은 현실에 놀랐고, 반면 그 여성노동자의 불이익을 당할 수만은 없다는 단호한 의지에도 놀랐던 것. 남성이 주를 이루는 조선업체에서 여성이 대놓고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인 말고도 올해 4월 결혼하는 여성동료도 있는데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며 적극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윤 감독관은 회사측에 권고사직 요구를 철회하도록 하는 한편, 이 참에 해당 사업장의 성차별적 근로조건에 대해 점검, 임금차별(남녀호봉 분리)을 해소, 경력사원 채용시 차별을 시정토록 해 임금차액 1,649만여원을 지급, 4급채용 경력자를 5급으로 채용한 것을 4급으로 승진토록 하고 임금차액 1,291만여원을 지급케 했다. 게다가 사업주가 여직원 전원에게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공식선언까지 하도록 한달만에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지은 것이다.

남녀호봉 분리까지 들춰내 시정하는게 여간 복잡하고 까다로운 작업이 아닌 것을 잘 알기에 담당 과장인 전수창 근로여성과장은 그래서 윤 감독관이 더욱 자랑스럽다는 말을 편지에 강조했다.

"그저 해야할 일을 한 것 뿐"이라는 윤해순 감독관. 그는 "무엇보다도 여성근로자들이 결혼이나 임신 등으로 퇴직 압력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번없이 1544-5050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노동사무소로 연결된다는 점을 꼭 강조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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