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로 예정된 대우자동차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권자 지정을 앞두고 대우자동차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사무노위·위원장 최종성)가 지난 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사무노위는 "기아차를 포함한 1999년 현대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72.2%를 차지하고 있어 현대차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현대차가 대우차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이 이미 국내시장이 초과공급 상태이므로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것. 사무노위는 기아차 인수때도 공정거래위가 예외인정을 하면서 국내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려했으나 결국 현대차가 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차 입찰참여의 부당성에 대한 신고와 기업결합 심사실시요청서를 제출했다
대우차 사무직, 현대차 공정거래위에 제소
"현대차의 입찰참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 기자명 황보연 기자
- 입력 2000.06.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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