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롯데호텔이 일부 직원들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청을 통해 롯데호텔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면세점 직원 400여명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나와있다"며 과태료 부과방침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관련조사가 허위자료라는 주장이 노조측에 의해 제기됐다"며 "경위조사를 벌일 것이며 허위로 드러나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성희롱 피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연후에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정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00인이상 사업체 1,634개소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업체에서 53건의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지도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24개 업체가 재교육실시, 규정재정비 등 법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고 8개업체가 시정중에 있다.

또 자율점검과 별도로 성희롱문제가 이미 사회문제화됐던 (주)대원과 부산개금2동새마을금고 등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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