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 ELSAC)는 OECD 사무국인 교육고용노동사회국(DEELSA)의 지원을 받아 회원국들의 노사관계 및 사회전반적인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OECD 24개 산하 위원회 중 하나이다.

또한 한국이 지난 96년 12월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면서 ELSAC은 6개월마다 한번씩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선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열리는 회의에서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최종 점검종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국 노동기본권보장, 여전히 국제수준미달"
ELSAC은 지난 2000년 4월 96차 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한국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 등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의 노동관계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국제수준에 미달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LSAC은 한국정부가 교원노조를 인정하고 민주노총을 합법화하면서 노사관계를 진전시켰다고 평가했으나 여전히 △ 공무원노조 인정 △ 필수공익사업 범위 축소 △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비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조건이 열악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및 취업 동기유발이 적은 문제점 △ 고용보험 적용 배제사항 및 수혜금액이 낮은 점 등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점검종료여부에 대한 판단이 1년 이상 연기됐으며 올해 4월에 다시 열리는 ELSAC 회의에서 한국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점검 종료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올 4월 회의 앞두고 한국에 조사단 방한키도
올해 4월 열리는 ELSAC 회의에서의 한국 노동기본권 보장 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교육고용노동사회국(DEELSA) 존 마틴 국장 등 2명의 조사단이 방한해 △ 공무원노조 인정 문제 △ 비정규직 급증 △ 구속노동자 문제 △ 근로시간단축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황과 관련자료들을 수집해 갔다.

특히 조사단은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 등 노조활동 과정에서 구속된 노동자수가 급증하는 데 대해서 양대노총을 방문해 노동계의 입장을 들었으며 양대노총은 "정부가 노조지도자들을 구속해 노정대립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에 대해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구속노동자 문제와 공무원노조 인정문제 등이 오는 4월 정례회의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점검종료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제행동의날을 통해 한국의 구속노동자문제를 국제이슈화하고 있는 ICFTU와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등도 ELSAC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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