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99년 조폐공사노조가 구조조정과 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해 벌인 파업·집회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또다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대법원은 구조조정과 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해 시위와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폐공사노조 강재규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업의 정당성과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체협약에 구조조정시 노사합의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질적 의미의 동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협의정도만으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쟁의명분이 될 수 없음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 범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해고 기타 대우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규정, 쟁의행위의 대상은 근로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형평성을 벗어난 판결을 내린 것은 스스로 중립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노총도 "조폐창 통폐합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해고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자 노조와의 합의로 결정해야 하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저지할 것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라며 "노동3권 부정과 단협 위반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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