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까?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윤수)가 27일 상임위를 개최한 가운데, 일용노동자의 고용보험 혜택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노동위는 이번 상임위에서 모두 20건의 법안을 상정, 이 중 노동관련 법안은 지난해 11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1건이다. 그동안 정부나 국회의원들에 의해 법안발의가 돼온 노동관련 법안 10건은 이번에 상정되지 않았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가능할까?
이날 상정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일용노동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와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취직수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져있다. 98년도 10월부터 고용보험이 전사업장에 확대적용 됐지만 1개월미만 일용노동자에게는 적용이 배제돼온 것.

이와 관련 일용노동자들이 가입돼있는 건설산업연맹은 "이 법안의 상정은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7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실업의 대명사였던 건설일용노동자에게 7년여만에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라는 사회 안전망 적용이 제도화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부 법개정이 진행돼 '1개월 이상 근로, 3억4,000만원 이상의 공사 등' 제한적 적용이 인정됐지만, 현장에서는 '1개월 이상 근로'라는 규정을 방패막이 삼아 건설일용노동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돼왔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이번 상임위에서 법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어려움과 가입누락,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사업주의 부담 증가 등은 물론 행정대상의 증가로 인한 조직, 인력 및 예산 증가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 또한 일부 건설업체 사용주들도 반대에 나서고 있어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여부가 최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계류 중인 노동법안은 무엇이 있나?
이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돼 있지만 상정되지 못한 노동 관련 법안은 모두 10개다. 이들 법안 중 지난 1월 제출된 송석찬 의원(민주당) 대표발의한 주5일근무제도, 역시 1월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긴급이행명령 대상에 포함한 근로기준법개정안,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관및지자체도 장애인의무고용율(2%) 미달시 부담금을 납부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개정안, 이호웅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안, 박상희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항공산업의 필수공익사업 대상 포함 법안 등이 주목할만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노사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내용이어서 앞으로도 실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2000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고령자 인재은행을 지정해 고령자 취업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컴퓨터 단말기 등을 조작할 때 유해광선이나 전자파 차단 또는 중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김원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년여를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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