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는 입원료 등급가산제를 적극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26일 오후 참여연대 강당에서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입원료등급가산제 제도보완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의료법상에는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을 확보해야 하나 법정간호인력을 지키는 곳은 전국에서 1곳 뿐, 실상 간호인력은 태부족 상태.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1∼6등급까지 나눠 입원관리료를 차등지급하는 '등급가산제'를 실시해왔으나, 병원들은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을 이용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통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해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미순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며 △간호인력 현황 의무 보고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병원별 입원료 등급 등 게시·홍보 △비정규 간호사는 별도의 입원료 등급 산정기준 마련 △6등급 이하 병원 제재조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등급가산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확대를 막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

전경자 순천향의대 교수(간호학과)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간호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간호인력실태조사 실시 △급성기병상과 요양병상으로 나눠 인력기준 별도 적용 등 현 등급가산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토론자로 복지부의 박기동 사무관, 병원협회의 성익제 사무총장, 경실련 이강원 정책부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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