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6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3권을 부정하고 파업을 범죄로 본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파업권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유일한 권리보장 수단”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견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임금과 근로시간, 해고 등의 사안은 모두 근로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협의 및 쟁의행위의 당연한 요건”이라면서 “이를 부인한 판결은 사법적 중립을 훼손한 정치적 판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고있는 철도노조와 발전노조도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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