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파업권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유일한 권리보장 수단”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견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임금과 근로시간, 해고 등의 사안은 모두 근로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협의 및 쟁의행위의 당연한 요건”이라면서 “이를 부인한 판결은 사법적 중립을 훼손한 정치적 판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고있는 철도노조와 발전노조도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판결”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