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1일 축협중앙회 등이 지난해 9월 공포된 농축삼협통합법이 협동조합 본질에 어긋나며, 결사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소를 제기한 지 9개월만에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통합농협법의 입법목적 및 통합이 지니는 공익성을 볼 때 입법재량권 범위를 현저히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합법의 이유를 댔다.
그러나 3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양 축협노조는 이날 헌재결정에 반발, 1일 신용사업 담당 조합원의 전원 상경토록 지침을 내리는 등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