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회사의 직원 교육시간에 사장은 최근 경제상황과 A회사의 진로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그런데 교육내용 중 A회사 지부가 산별노조에 가입한 문제를 두고 약간의 비난을 포함한 부정적 의견을 말하였다. A회사 지부와 산별노조는 조합원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산별노조와 A회사 지부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를 비롯한 여러 대응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보통 지배개입이라고 하는데, 노조결성이나 조합원 확대를 위한 행위나 노조의 내부운영행위를 비롯하여 단체교섭, 쟁의행위, 고충처리 등의 대사용자 활동, 조합원을 위한 복리공제활동, 문화활동 기타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외부강사 또는 회사 내부 임원이 교육시간에 노조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내용 중 노조의 조직이나 결성(가령 조합원의 범위, 노조의 형태, 상급단체에의 가입여부 등) 또는 노조의 내부운영(임원의 인사, 통제권의 행사, 각종 회의의 개최나 의사의 형성 등) 노조의 자주적이고 독립적 판단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부분으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은 특히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지배개입이 성립한다. 위 사례는 노조지부의 상급단체(산별노조) 가입에 관한 비난이므로 명백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는 먼저 사업장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광역시도단위에 설치된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반드시 사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고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관할 검찰청에 직접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서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위원회도 그렇지만, 특히 검찰은 공안 부서에서 이러한 사건을 담당하는데 공안부서의 속성상 불기소 처리되거나, 기껏해야 벌금정도의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위원회나 검찰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증거가 없다는 것이거나,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말한다. 부당노동행위 판단시 사용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으므로 현재 판례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고 있다. 즉 그 처분시기(노조선거시기, 단체교섭시기, 회사측의 구조조정시작시점 등이라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평소 대립적 관계였다면 부당노동행위일 가능성이 높을 것), 기타 사용자가 노조를 혐오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모든 사실관계를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사용자가 제시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정당성 유무, 종래의 관행에의 부합여부, 처분후에 있어서의 노동조합 활동의 쇠퇴여부 등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평소부터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류, 목격자 확인서, 녹취록 등이 있을 것이다. 노조내에 특정부서를 선정해서 이러한 것들을 챙기고 사진촬영, 녹취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채증팀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위 사례에서도 교육내용을 녹음해 두었다거나, 사후라도 이를 들은 사람들로부터 확인서를 여러 장 받아서 구제신청을 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여러 정황들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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