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립으로 수일째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환경노동위도 이 영향으로 22일 개최 예정이었던 상임위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환경노동위는 22, 25, 26일 사흘동안 상임위를 개최해 환경 관련 19건, 노동 관련 1건 등 모두 20건의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노동관련 법안은 일용노동자의 고용보험 혜택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이번에 상정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일용노동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와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취직수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져있다. 그러나 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어려움과 가입누락,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사업주의 부담 증가 등은 물론 행정대상의 증가로 인한 조직, 인력 및 예산 증가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어 향후 개최될 상임위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5일근무제 법안의 2월 국회 상정 가능성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환노위가 2월내 열릴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인데다, 향후 협상 진행에 있어 일정부분 시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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