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www.molab.go.kr)는 지난 4∼6월동안 전국 300인이상 고용 사업체 1634개소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노사 자율점검결과 32개업체 53건의 위반사실을 행정지도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24개 업체는 재교육실시, 규정재정비 등을 마쳤고 8개 업체는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법위반 사례는 교육 미실시 16건, 예방교육내용 및 방법 부적절 36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실시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는 110인 이상 30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성희롱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내용을 직원연수 정례조회 부서별회의 등을 이용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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