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롯데호텔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롯데호텔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 최근 롯데호텔 노조로부터 성희롱피해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청을 통해 롯데호텔에 대해 우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면세점 근로자 등 일부 직원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에 따라 롯데호텔측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롯데호텔측이 제출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의 경우 허위 서명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경위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희롱 피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진 연후에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