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일 국가정보원이 입법을 추진중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벌 및 절차규정 등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테러행위에대한 예방 및 진압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가권력의 집중으로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갖고 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말 국회의장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테러방지법(안)을 신중히 심의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가정보원·국방부·학계 등이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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