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로 예정된 대우중공업의 분할이 국회에서의 조세감면 관련법안 처리 무산으로 다시 연기됐다.

대우중은 제213회 임시국회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기업을 분할, 합병할 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25일 폐회함에 따라 8월1일로 예정된 회사 분할을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중은 28일 주식시장에서의 매매거래정지에 이어 8월1일 대우조선공업과 대우종합기계, 잔존회사 등 3개 회사로 분할될 예정이었다.

대우중 관계자는 "3개회사로 나뉘면서 현행법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은 자본금등기 관련 세금 264억원과 부동산이전등기 관련 세금 2천96억원 등 모두 2천360억원"이라면서 "조세감면법안이 재경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돼 처리될 때까지는 분할을 할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8월중 임시국회가 다시 열려 법안이 통과되면 9월1일자 분할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세금을 낼 방법이 없는 만큼 국회가 열리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31일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 등 신설법인의 분할등기가 예정돼 있는 ㈜대우의 회사분할 일정도 조세감면법안의 8월중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중은 당초 5월1일 분할 예정이었으나 신설법인의 지분배정비율을 놓고 소액주주와 법정 분쟁이 생기면서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지연된 8월1일을 분할시기로 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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