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1990년 10월까지 임용이 예정돼 있던 미발령 국공립사범대 출신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5일 성명을 내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를 의무발령토록 했던 교육공무원법 국공립사대 우선임용 조항이 1990년 위헌판결을 받을 당시, 임용이 예정돼 있던 국공립사범대 졸업자들에 대해 교육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미발령자들에 대한 전원임용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당시의 부당한 법적용으로 인해 40여년간 시행돼 왔던 교육공무원법을 믿고 청소년기에 교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해 졸업후 임용을 기다리던 이들의 권리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0년 10월8일 교육공무원법 국공립사대 우선 임용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지고 임용고시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교육청 교원임용후보명부에 등재돼 있던 국공립사범대 졸업자들은 7,000여명은 임용고시를 거부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700여명이 '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법제정 촉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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