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업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자율 상한선을 30∼90%로 정해 국회재경위가 15일 통과시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대부업법)' 수정가결안을 폐기할 것을 민주노동당이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15, 16일 잇따라 보도자료와 성명을 내 "여야 정치권이 자본주의 원칙을 운운하면서 최고 연 90%의 폭리를 합법화시키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인 이자제한법 부활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부업법을 폐기하고 이자율을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또 "재경위가 통과시킨 법안은 적용대상을 대금업의 소액대출에만 한정해 개인계약이나 공적금융기관들의 고리채 횡포를 방치하고 있다"며 "거기다가 구 이자제한법 25%를 훨씬 넘는 90%의 이자제한율을 제시해 적용 대상인 고리대금업을 오히려 합법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이 법안이 폭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이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마치 이자제한법이 부활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고리대금업의 이자율상한선을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입법화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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