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논의와 관련해 노동계에선 전면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익안과 정부안에서는 '4단계 시행' 계획을 갖고 공무원과 대기업은 올해 7월 1단계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공부문은 현재 격주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고, 노동시간 단축이 법제화됐을 경우 대부분 즉각적으로 주5일제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노조 간부들은 "법제화가 되면 좋긴 좋은데, 다른 부문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 우리가 나서서 합의하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금융부문의 경우도 사측에서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주5일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도 24시간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도로공사나 철도청같은 곳은 예산과 인력확보 없이는 '주40시간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현재 '노동시간 단축'을 쟁점으로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관계자는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철도청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시행안을 준비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별도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법정근로시간도 적용받지 못하는 철도청 공무원
철도청은 지난 89년 주48시간에서 주44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이 단축됐을 때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었다. 철도노동자들은 '철도청공무원근무시간규정'에 의해 근로시간을 적용받고 있어 근로시간이 단축되긴 위해선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 이외에도 별도의 논의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철도노조 김영훈 정책국장은 "현재 주44시간도 적용못받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에서 주5일제는 너무 먼 얘기"라며 "우선 24시간 맞교대를 철폐하고 3조2교대를 도입하는게 시급하며, 주40시간제가 법제화될 경우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주40시간제'에 따른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철도청 공무원중 70%가 24시간 맞교대(차량, 역무)와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기관사)를 하고 있다.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철도노동자들은 휴일 개념없이 한달에 27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270시간을 한달 30일로 나눠도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9시간이 되는 것. 지난해 산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을 때 철도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월 3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근로시간규정에 의해 192시간이 기본근무시간으로 인정되며, 하루 5.2시간만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192시간은 주 44시간×4주+2일(16시간)로 계산된 것이다. 기본근무시간이 단축되지 않고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상승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이번 단협에서 실질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3조2교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3조2교대를 도입할 경우 월 근로시간은 190시간으로 단축된다.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3조2교대의 근무체계는 6일주기로 주(9시간 주간근무)-주-야(10시간 야간근무)-야-비번-휴일이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3조2교대 도입시 필요한 인력의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연월차휴가와 초과근로수당 문제 등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전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철도청 공무원들에게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은 정부의지 필요
공공부문도 임금지급체계와 교대제 등 근무체계가 사업장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이에 따른 실태파악과 충분한 논의가 안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임금축소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한국노총의 요구대로만 합의된다면 사업장별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예산확보 등 정부의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공공부문이라도 먼저 전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위해선 예산절감과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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