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헌법재판소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제기한 위헌제청심판에 대해서 "현행 1인1표제하에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 밖에 없고 신생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의 1인1표제 위헌에 따른 1인2표제가 도입될지, 도입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역의원 1인2투표 도입될 듯
현재 지방선거의 광역시·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0조는 전체의석 대비 10%를 비례대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선출 방식을 위헌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전국구 제도와 같은 방식을 쓰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국회의원의 현행 비례대표 배분과 1인1표제의 위헌결정 이후 여야는 이미 광역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1인2표제를 도입키로 하는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로 올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정당명부식 1인2표라는 새로운 선거실험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가 지난 해 12월 광역의원 비례대표제에서 '1인2표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여성후보를 50% 이상 공천하는 것에 합의하고 이른 시일내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한 것. 현재 광역의회 의원은 지역구 616명, 전국구 74명으로 9대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 광역의회 1인2투표제 도입 어떻게 달라지나?
1인2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1인1투표제로 실시된 지난 1998년 6월 지방선거의 경우 각 광역시별로 득표율에 따른 공정한 의석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전남의 경우 5.5%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1/3을 배정받았으나 인천은 6.7%의 득표를 한 정당이 의석을 한석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인2표제가 도입될 경우, 각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명확해져 국민의 직접투표권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산술적인 평등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