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을 냈다.

몰도바 출신의 카시아디 세르게이(30)씨 등 외국인 노동자 16명은 8일 국가인권위를 방문 “지난해 4월부터 강화도의 S농장에서 일해 왔지만 농장측은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제때 주면서 자신들에게는 70만원∼790만원까지임금을 체불했다”며 “명백한 차별행위인 만큼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몰도바, 몽골, 카자흐스탄 출신으로 2000년 9월관광비자로 입국,지난해 4월부터 이 농장에서 일해왔다.

이들을 돕고 있는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이용석(51) 교수는 “지난해10월부터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는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밀린 임금을 받을 길이 없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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