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율산정이 현실적인 조건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사회정책학회 공동주관으로 '의료보장과 산재보험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은 요율격차 심각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 재정방식이 다기간 수지균형을 도모하는 부과방식에서 적립식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현행 방식유지하면 사업종류별 요율격차 더 확대"

지난해 말 현재 24만9천여개 사업장에 744만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올 7월1일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되기 때문에 그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의 수급과정에 문제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윤조덕 소장은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 산정기준이 재해율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재해가 빈발하는 유해·위험업종 또는 근로자수의 감소로 임금총액이 감소하는 사양산업의 경우 계속해서 보험요율이 인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요율(3.5/1,000)과 최고요율(304/1,000)간 요율격차가 86.9배에 이르러 심각하다며, 기업간 위험분산과 영세·사양산업의 보험료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별로도 광업이 180/1,000으로 가장 높고 이에 비해 금융보험업은 3.5/1,000으로 최저요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는 것.

또한 산재보험요율의 산정이 단기적인 수지균형을 맞추는 방식이어서 보험혜택의 세대간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 소장은 "1차산업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근로자수, 임금총액)은 점차 감소하지만 이들 산업에서의 보험급여지급액은 이미 발생됐던 산재로 인해 그 부담이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 "2002년이후로 적립방식으로 변경 바람직"

현재 국내 산재보험 재정방식은 제도도입시 요양급여, 유족급여일시금 같은 단기성 급여위주의 급여체계를 갖추어오다 보니 1년 혹은 단기간의 수지균형을 도모하는 순부과방식을 택하고 있다. 순부과방식은 과거 재해율 등의 자료를 기초로 당해연도에 지출될 예상보험급여만을 계산하면 되므로 산정이 용이한 반면, 과거 발생한 재해로 인한 지출이 커질 경우 현재의 기업과 미래의 기업간의 부담이 불공평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즉 산재를 발생시킨 세대와 비용을 부담하는 세대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소장은 "기술혁신 등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폐업 혹은 사양산업에서 발생한 재해가 후세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충족부과방식(적립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충족부과방식이란 개인이 사회생활 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고령, 사망, 재해 등에 대비해 자신의 경제활동기간중에 일정한 보험료를 부담·적립하는 방식. 과거에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지출액이 당년도 보험요율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과거 적립기금으로부터 충당된다는 장점이다. 윤 소장은 "최초 보험료부담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적은 보험료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다"며 "우리의 경우 연금제도 도입시기가 짧아 미적립된 채무액이 비교적 적어 충족부과방식으로 변경해도 보험요율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정방식 변경시기는 7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로의 산재보헙 적용·확대로 인하여 2001년까지는 산재보험요율이 계속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피해 2002년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 변경시기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상호 교수(관동대 경제무역학부)도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과방식은 언제 발생한 산재에 기인하는 지출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각 연도에 지출되는 비용만을 해당보험연도의 가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장기성 급여 추계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 실제 소요비용을 추정해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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