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노사정위에서도 근로감독관제도 강화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해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환노위) 등 여야 국회의원 26명은 최근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호웅 의원 등은 "근로감독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비정규직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며 "비정규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게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처럼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신설하자"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도 근로감독관제도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갖기로 했다. 5일 비정규특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회의를 갖고, 근로감독관제도 개선을 둘러싼 노-정간 의견대립으로 2개월간 논의가 중단됐던 비정규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하고, 오는 18일 근로감독관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에서는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고, 노사가 참여하는 근로감독관제도 심의기구를 두자고 요구해왔으나, 노동부는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근로감독관 고유업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의에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도 주요한 방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여 향후 논의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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