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정위에서 논의돼온 주5일근무제, 필수공익사업장 등의 사안이 잇따라 국회에서 따로 법안이 제출되면서 노사정위 위상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미 송석찬 의원 등 여당의원들의 주5일근무제 법안 제출에 이어, 민주당 박상희 의원을 대표발의로 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5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2항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항공산업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사정위에서의 오랜 논의와는 상관없이 이번에 일부 국회의원 주도로 따로 법안을 제출하면서 노사정위는 물론 논의에 참여했던 노사정간 신뢰에 손상을 입은 상태다.

특히 필수공익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의의 흐름 자체를 거스르고,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노사정위가 굳이 월드컵 뒤로 논의를 미룬 것은 노사간 첨예한 의견차가 있는데다, 월드컵에 앞서 굳이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그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일부 재계출신 의원들 주도로 법안을 상정함으로써 노사정위 위상마저 다시 흔드는 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 고유 입법권한에 대해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노사정위 논의에 힘이 빠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노사간 신뢰성에 상당한 흠집이 가게 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원에서도 필수공익사업장 대상 직권중재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한 상태임을 감안, '멀쩡히 잘 있는' 노사사이에 오히려 분란을 부추기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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