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된 업체는 동원건설 신창건설 인정건설 상지건영 정하건설풍양산업 일진다이아몬드 요진산업 공간종합건설 등 9개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실태가 부실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또 럭키개발 부전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경기도 여주읍월송리) 등 37개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조치를, 다른 42개 업체의 현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조치를 취했다.
노동부는 점검대상 건설현장에 대해 모두 3885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중에는 추락·낙하 예방조치가 1989건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감전예방조치 529건(13.6%), 붕괴예방조치451건(11.6%)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