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의무병 위주 병역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원병 위주 징모 혼합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현역 대신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05년 폐지되고 병역특례 대상,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제도가 대폭 축소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4일 병무청의 연구용역사업인 `21세기병무행정 비전 및 정책방향'에 대한 중간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KIDA는 9월말께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병역제도 개선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제도가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고 현역복무 중심으로 병역제도가 단순화된다.

특히 현역은 의무병 위주 징모혼합제에서 지원병 위주 징모혼합제로 전환되고 차등복무제와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돼 복무여건이 열악한 부대 근무자에게는 1∼2개월 단축근무 혜택을, 6∼12개월 추가 복무자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병역법에 국가기관 등에서 군 복무기간을 호봉 승진 등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군필자를 채용하는 사기업에는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방위산업체 등에서 병역특례자로 근무하는 전문연구위원의 연간 충원규모를 현재의 3000명에서 1000명으로,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의 충원규모를 각각 연1200명에서 400명으로 대폭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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