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의 동력부분을 '안전보호시설'로 규정한 광주지법의 판결에 대해 민주화학섬유연맹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여천NCC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여수시와 전라남도에서 동력부분에 대한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노사가 합의한 협정근로자 49명을 정상적으로 근무시키고 있었다"며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내린 전남도지사 외 2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광주지법에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에 광주지법은 지난 12월27일 "여천NCC의 동력부분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며 이 부분의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화학섬유연맹(위원장 오길성)은 31일 성명을 내고 "회사측에서 쟁의행위중의 협정근로자 49명에 합의한 것은 스스로 동력부문 전체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광주지법의 판결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이므로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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