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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여천NCC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여수시와 전라남도에서 동력부분에 대한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노사가 합의한 협정근로자 49명을 정상적으로 근무시키고 있었다"며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내린 전남도지사 외 2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광주지법에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에 광주지법은 지난 12월27일 "여천NCC의 동력부분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며 이 부분의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화학섬유연맹(위원장 오길성)은 31일 성명을 내고 "회사측에서 쟁의행위중의 협정근로자 49명에 합의한 것은 스스로 동력부문 전체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광주지법의 판결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이므로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