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는 개별기업의 노사에 맡겨야 하며, 노사자율의 회복은 현 노사정위원회 폐지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 위원회를 직접 만든 정부 역시 이제는 노사정위의 ‘환상’ 에서 깨어나 이미 그 용도가 폐기된 조직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정위를 폐지하고, 그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노사정위에 떠넘겨왔던 행위 역시 중단해야 한다.

노사정위는 왜곡된 노사 합의 방식으로 점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면서 범한 가장 큰 오류는 국회가 갖고 있었던 국민의 의사 대변 및 합의기구라는 역할을 노사정위에 넘긴 것이다.

그 결과 국회는 노사정위 결정을 사후에 처리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사회민주주의로 변질된 것이다. 우리는 흔히 국회의원, 대통령을 비난하지만 그들은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노사정위 참여 주체 가운데 그 어느 곳이 국민에 의해 선출됐는가.

노사정위가 생긴 시점은 98년 1월 15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였다. 새로 집권한 시점에서 김 대통령이 노동단체 동의없이 노사안정, 구조조정, 정치 안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친노동적이냐의 문제를 떠나 노동단체와 사전합의 하에 구조조정을 실행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현실적 방안으로 제기됐다. 즉각적으로 고용조정관련 법규와 근로자 파견제의 법제화라는 개혁성과를 올린 사실은 그 효과성을 보여준다. 반면 노동계도 대가로 실업재원확보, 공무원 단결권, 노조의 정치활동 등을 얻었다.

문제는 바로 그 시점에서 노사정위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이다. 2기, 3기 노사정위가 만들어졌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사단체가 이해집단적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근본적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가 공기업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방향, 세제개혁, 물가안정, 보험과 복지정책을 다루는 것도 무리한 짓이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행위다. 이런 모든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해집단이 그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강압적 집단행위 가능성을 이용해 국가 정책에 자기 이해를 강제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정부는 자율로 이를 포장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폭력인 셈이다.

현행법상 노사정위의 성격은 분명히 대통령자문기구다. 하지만 당사자인 노사정위는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기초하여 탄생한 사회적 합의 형성기구’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1인의 의지에 따라 노사정위의 위상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노사정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규제다. 어느 회사도 마음만 먹으면 주5일제를 언제든 도입할 수 있다. 왜 정부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에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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