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알기 쉽게 중국의 노동법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총(김창성 회장)이 최근 <중국의 노동법제>를 발간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투자·진출하려 할 때 마주치는 중국의 노동법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출간된 <중국의 노동법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노동시장 사정, 인사·노무관리의 주요사항을 정리한 중국의 노동법(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 기타), 부록에 최근까지 확인된 중국의 노동법령 및 노동정책 전문을 수집해 이해하기 쉽게 손질·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법은 49년 중국 건국 이후 복잡한 발전과정을 겪어오다 95년 새로운 '노동법'이 제정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노동법제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설 및 보완,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공유제의 다양화 및 비공유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경제관계 및 근로관계의 변화, 노동쟁의의 급증, 노조설립 및 활동방해, 근로계약 미체결, 장기간 노동, 임금체불, 사회보험 가입거부 및 보험료 체납, 산업안전위생시설의 미설치 등이 늘어나는 상황. 이에 중국은 지난해 노조조직의 설립강화로 노동자의 이익보호, 안정된 근로관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새롭게 '노동조합법'을 제개정하기도 했다. 그밖에 중국은 2010년까지 사회보장 및 노동관계법을 정비해 '노동사회보장사업발전 10.5 계획'을 발표했고, 사회보험관계 법령, 산업안전관련 법령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총은 지난 23∼25일 '중국을 배웁시다'를 주제로 제25회 전국경영자연찬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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