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이 3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와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등의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두 1,150여명의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주관으로 진행될 이 행사는 특정언론의 보도행태를 두고 열리는 국내최초의 민간법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추진위측은 29일 “지난해 10월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수차례 운영위원회와 법률지원단·실무기획단 회의등을 갖고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 과 ‘조선일보에 대한 기소장’ 을 확정하는 등 민간법정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밝힌 재판진 구성을 보면 조영구 변호사가 수석판사를 맡은 것을 필두로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과 오종렬 통일연대 상임대표가 판사로 참여해 이날 조선일보에 대해 역사적이고도 상징적인 심판을내린다.

이에 앞서 김인희 변호사를 수석검사로 하는 5명의 검사들은 조선일보의친일보도 등 반민족 언론행위, 3선개헌 지지·광주민중항쟁 및 6월 항쟁에대한 악의적인 보도 등 반민주 언론행위, 6·15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반통일적 보도, 9·11테러 이후 북한 위협론을 부추기는 보도 등 반통일 언론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가며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검찰측은 24일 기자회견에서도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행위에 대한 약식 기소장’ 을 공개하면서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해 민간법정이 명백히 유죄임을 선언하고 필요한 권고조치를 취해줄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김동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상임대표,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오한흥 옥천신문 편집국장 등 3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사실 그동안 누구보다 조선일보 반대 및 구독거부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온 인물이다. 추진위측은 “각종 TV토론이나 신문기고 등을 통해 조선일보의 논리를 대변해온 인사들을 대상으로 백방으로 변호인단 참여를 권유했으나 모두실패했다”며 “이번 기회에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논리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도 진지하게 검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안티조선’ 진영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그 결과 못지 않게 이들 변호인단이‘과연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해 얼마나 충실하고도 논리적인 변론을 펼 것인가’ 가 될 전망이다.

김동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변호인단은 반민족·반민주·반통일 분야별로 나눠 최대한 조선일보측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언론사 세무조사’ 국면에서 조선일보가 보여줬던 ‘언론탄압’ 논리, ‘안티조선’ 등 조선일보 반대 운동에 대한 사회 일각의 이견(異見) 및 비판논리 등을 충분히 숙지한 뒤 변론에 나서는 만큼 재판 결과는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측은 “추진위가 기소장에서 밝힌 반민족, 반통일 운운하는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데다 그들의 주장 또한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없어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별도의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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