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아직 반덤핑법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 이런 틈새를 노리면 의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

‘현지인 고용 관련 분쟁을 조심하라. ’

법무법인 태평양은 29일 ‘중국 법률 실무세미나’ 를 열고 중국 관련 사업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다.

태평양 표인수 변호사는 “중국은 아직 반덤핑법이 체계화되지 못했고 그 운용도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의 반덤핑 조사는 이런점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하면 검토해줄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각도의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제소는 의외로 충분한 자료 없이 신고인의 기본자료에만 근거해 당국이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면 ‘반격’ 할 수 있는 허점을 많이 발견할 수도 있다.

표 변호사는 “덤핑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다른 수출국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으므로 반덤핑 조사는 그 결과에 따라 수출확대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 중국법률팀은 “중국의 반덤핑 사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품목의 소비자 또는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계층이나 기업들을 지원세력으로 조직화하고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장쥔루(?俊祿) 중국변호사는 “최근 중국에서 현지인을 고용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노동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중국인을 채용할 때는지방마다 다른 노동법규를 잘 파악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다국적 기업은 투자할 때 이런 규정의 존재를 감안하지 않았다가 근로계약이 끝난 뒤 노동분쟁을 겪었다고 전했다.

나승복 변호사는 “개혁 개방과 함께 중국에서 각종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여러 기관으로 다원화된 분쟁해결 제도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여러 분쟁해결 방식 가운데 최근엔 중재 제도의 활용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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