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7개 인권사회단체가 수지김(김옥분) 사건과 관련해 전 안기부장 장세동 씨를 고발키로 했다.

이들 인권사회단체는 24일 수지김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진후 이같은 결정을 했으며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가져 수지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장세동씨를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형사고발의 실무를 담당하기로 한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주 씨는 “24일 간담회에서 참가단체들은 사건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되며 공권력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아직 공소시효관련 법개정은 무리라고 판단해 일단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장세동 씨에 대한 고발부터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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