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龍부장판사)는 25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으로 불구속기소 된 신영균 대우조선 사장(전 대우중공업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한편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추호석 전 대우중공업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신사장과 추 전 사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행 가담정도가 약하고 그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현재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춘다” 고 밝혔다.

신씨 등 대우그룹 전 경영진은 97년부터 3년동안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의 지시로 41조1000억여원을 회계분식하고 이를 토대로 9조9000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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