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올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폐지 협약' 등 7개 ILO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노동부는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국제노동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비준추진 7개 협약에 대한 노사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김상남 노동부차관과 조남홍 경총 부회장,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해 외교통상부 비준의뢰 전에 노사정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비준검토대상으로 올라온 7개 협약은 '내외국인평등대우협약'(제19호), '근로자대표에 관한 협약'(제135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폐지 협약'(제182호), '최저임금의 결정제도에 관한 협약'(제26호), '최저임금제도 수립에 관한 협약'(제131호), '고용서비스기관에 관한 협약'(제88호),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관한 협약'(제156호) 등.

이 중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폐지 협약'은 지난해 ILO 핵심협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어 연내비준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국제협력과 관계자는 "26호, 88호, 131호, 156호 등 4개협약은 해석상 일부 의문이 제기돼 ILO에 자문의뢰중인데, 올해 5개협약 이상 비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156호의 경우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출되면서 노사양측의 견해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간 의견이 모아지면 7월말 외교통상부에 비준을 의뢰하고 8-10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대통령 재가후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된다.

한편 한국은 지난 91년 ILO가입이래 11개 협약을 비준했는데, 회원국 평균비준협약수가 38개인 점과 프랑스 115개 등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강제노동·결사의 자유분야 4개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올해 시의성은 다소 낮더라도 국내법제와 상치되지 않는다면 대외인식 제고차원에서 최대한 비준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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