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한국사회의 이해'의 집필자인 경상대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게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는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이 사건책자를 제작, 배포 또는 책자와 같은 내용의 강의를 통해 이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시대는 분명히 변했으나 국가보안법이 현실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규범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분명한 유죄이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판결 즉시 성명서를 발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는 정치권과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며, 여야의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이번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사문화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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