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불법단체행동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 한국중공업노조(위원장 손석형)는 24일 오후 통합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 쟁대위를 일단 해체하고 향후 교섭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일정을 밟기로 결정했다.

창원지방법원은 "노조의 쟁의행위찬반투표가 비밀투표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사측이 낸 불법단체행동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0일 받아들인데 이어 24일 집달관을 파견, 이를 공시했다.

법원은 지정된 기표소가 없이 대의원들이 투표를 받는 형태로 진행된 찬반투표였다는 회사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한편, 윤영석 사장의 교섭불참으로 분쟁이 불거졌으나, 지난 6월13일 윤 사장이 참석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가처분결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피해를 피하고, 임단협이 난항을 겪을 경우 언제든 다시 파업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판단하에 일단 통합쟁대위를 해소했다.

한중 노사의 임단협은 지난 20일로 실무소위원회의 안건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21일부터 본교섭체제에 접어들었으며, 매주 3회 정도 협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임금 및 단체협약의 제 수당 등 임금성 부분에 대한 의견접근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민영화관련 노사공동안 채택 등 난제가 많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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