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김홍신 의원은 지난 해 말 상임위를 교체당한 것과 관련해 24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참여연대와 김홍신의원이 함께 제출할 이번 심판청구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강제로 사임시킨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회의장의 사임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피 청구인의 행위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번 심판청구는 이만섭 국회의장을 피 청구인으로 하고 공익법센터 부소장인 장유식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인 김홍신의원은 지난 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분리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교체 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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