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다방 여종업원 문모씨(사망 당시 20세) 피살사건의 유족들이 이달 초 피살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씨의 남편 안모씨(안산시 선부동. 25세)가 지난 5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낸 진정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24일 문씨가 사건 발생장소인 ㅅ여관에 차 배달을 간 것은 다방 여종업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행위였고, 또한 문씨가 일하던 다방 역시 법개정 이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기준인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여종업원)가 고용돼 있던 사업장인 만큼 당연히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박태순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다방 여종업원의 업무상재해인정 요구에 관한 진정은 이번 사건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방 여종원업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노동자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모씨는 안산시 선부동 소재 ㅅ다방 여종업원으로 한달여 동안 일하던 지난 4월 같은 건물에 있던 ㅅ여관 305호에 차 배달을 갔다가 변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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