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창지)는 7월11일 대전명성택시 사장 이상윤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해 모두 기각판정을 내려 명성택시 조합원 박인수씨와 정덕영씨가 복직하게 됐다.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는 충남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안았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부당해고에 대해 "1차징계위원회 개최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진술포기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2-3차 징계위 개최시에도 피신청인에 대해 징계위 개최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 단협에 있는 조합원징계시 사전통지와 진술권부여 의무조항 규정에도 이러한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명백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위원장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증거자료로 피신청인의 운송수익금 사본을 제출한 직후 운송수익금 지연입금사실을 문제삼아 피신청인에게 경위서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했다하여, 징계한 것은 행정기관에 사본을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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