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노동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북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가 지난해 1년 동안 접수한 외국인 근로자 상담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 산재, 최저임금 미적용, 외출통제 등으로 상담한 경우가 457건으로 2000년의 266건에 비해 배 가량 증가했다.

내용별로는 월급이나 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상담을 신청한 경우가 283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2000년에는 157건이었다.

이탈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강제적립을 하다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도 2000년 15건에서 지난해는 69건으로 늘었다. 강제적립은 2000년 6월부터 없어진 제도인데도 상당수 업체에서 아직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20건에서 30건으로, 외출을 통제하는 경우는 5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상담자 중에는 감금상태에서 일을 하다 공장의 담을 넘어 상담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근로자가 140명(2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36명(24%), 인도네시아 101명(18%) 순이었다. 현재 구미국가공단 등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4개국 4000여명이다.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모경순(牟慶減) 사무처장은 "산업화 초기에나 있을 법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법노동행위가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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