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범죄로 한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아닌 미군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 나와 미군 범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16일 미군에게 살해당한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 김모씨(사망시 31세)의 유족이 김씨를 목 졸라 죽인 크리스토퍼 매카시 미군 상병(23)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매카시 상병은 유족에게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김씨 본인과 남편 부모 자매 모두에 대해 위자료만으로도 1억3000여만원을 인정한 것은 지금까지 피해자 유족에게 선고된 위자료 액수가 5000만원 안팎이었던 점에 비춰 이례적으로 큰 액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매카시 상병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살인사건으로 인한 사망인 만큼 교통사고 등 일반적 사망 사건과는 달리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매카시 상병은 2000년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N주점에서 화대를 주고 여종업원 김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김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번 판결은 매카시 상병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공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서면진술조차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가 의제자백으로 처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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