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들은 역시 이래저래 세금만 내는 봉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어 씁쓸하다.

직장인들이 지난 연말 세금정산 때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금에 가산세를 덧붙여 물게됐으나 공무원들은 부당공제가 적발되더라도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만 이중으로 봉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세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연말 정산 때 직장인들은 배우자공제를 신청해서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당공제로 적발되어 가산세 1%를 더하여 되물어야 했다. 이 가산세는 말하자면 부당공제에 대한 벌칙인 셈이다.

이 같은 벌칙을 당한 직장인은 자그마치 21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직장인들이 고의든 세법을 잘 몰라서이든 부당하게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벌칙으로 가산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런 원칙은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되어야 옳다. 그것이 조세정의의 하나인 형평성에도 맞는다. 그러나 세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형평성 논란이 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논리는 어색하기 짝이 없다. 소득공제의 잘못은 회사의 책임이며 따라서 가산세를 내야할 주체는 고용주이나 공무원의 경우는 고용주가 국가이고 국가가 벌금인 가산세를 다시 국가에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가에 세금을 내야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해석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가산세를 직장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내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무원들만 혜택을 받고 직장인들은 벌금까지 고스란히 내는 봉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봉급쟁이들은 세금이 올라도 군소리 한마디 없이 꼬박꼬박세금을 내는데 더하여 가산세까지도 가차없이 매기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를 방치하겠다는 것이어서 또한번 형평성 시비와 원성을 사고있다.

조세정의의 실현은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달렸다. 형평성이 결여된 세정은 조세마찰을 자초하고 국민적인 불만과 불신을 불러올 뿐이다. 한쪽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원칙이나 법이라면 공정할 수가 없다. 세법에 맹점이 있다면 서둘러 세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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