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국통신이 공사 내부의 인사규정을 신설해, 정년단축을 결정했지만이는 옛 체신부에서 한국통신으로 전출된 자들에 대한 정년 61세 보장과 관련한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통신이 인사규정 개정을 한국통신뉴스에 게재하고정년단축의 불가피성을 개별적으로 고지하는 등 조처를 취했다고 하나 이런사실만으로 강씨 등이 인사규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덧붙였다. 옛 체신부에 근무하다 82년 한국통신 설립과 함께 한국통신으로 옮긴강씨 등은 한국통신이 지난 98년 직원 정년을 58세로 단축하는 바람에 피해를입었다며 지난해 5월3일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