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노동자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이경쟁력과 행동의 자유를 손상할 소지가 있다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내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원을 통과한사회현대화법이 △다른 수단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있는경우 △기술적인 진보로 기업의 생존이 위기에 처한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경우 등 3가지 경우에 한해 기업이 감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기업의 생존자체가 위험한 지경”으로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결정은 고용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기업들은 이 법이 기업 행동의 자유를제한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막는다는 이유로 입법 반대운동을 해왔다.

헌법위의 결정은 오는 4~6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기업의 감원을 막는 입법을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켜온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사회당 정부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고용자연합(메데프)은 환영을나타낸 반면 로베르 위 공산당 당수는 “헌법위원회가 7명의 우파 인사들에 의해압도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며 이 결정이 `심각한 전례'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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