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 폐기물재생처리업에서 수은중독 및 치아산식증 등의 직업병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으나,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독성간염이 직업병으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독성간염의 발생원인은 지정폐기물의 독성물질 함유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증발농축작업(액체상태의 폐기물에 생석회를 넣어 굳히는 과정)으로 처리하던 중 공기 중으로 강력한 독성 간염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에 노출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DMF를 비롯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메틸렌디아닐린, 피리딘 등 강력한 독성간염 유발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노동부는 독성감염 노동자에게는 산재 요양 및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며, (주)원창, 청우개발(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법 등 7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대표이사와 책임자를 각각 입건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전국 지정폐기물(사업장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를 주는 유해물질) 중간처리업체 49곳을 대상으로 폐기물의 유해성과 보건상 조치의무를 사전 통보한 후 추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중간처리업체와 산업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