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78조 개정안이 오는 16일 국회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11일 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위원장 최창규)는 "10일 지역방송협의회 대표단이 국회 문광위 간사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을 잇따라 만났으며 두의원 모두 방송법 78조 개정안을 16일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또 "고의원이 늦어도 2월 임시국회때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역방송협의회 최창규 위원장은 "새해들어 법안처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던 방송법 78조 개정일정이 시작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방송협의회는 임시국회까지 한달정도 남았고 김정기 방송위원장이 퇴진하지 않고 있다며 54일째 진행중인 철야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현행 방송법 제78조 위성방송 사업자 의무재송신 규정이 권역별로 허가받은 지상파 사업자간의 침해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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